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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30 2015고정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23:20경 시흥시 월곶동 166-1에 있는 신월곶주유소에서 약 5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최초에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주유소 내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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