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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7 2019고정2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7:3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건물 주차장내에서 위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른 후 주차장 내에서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정황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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