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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정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22:17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53-10호 앞 도로에서 약 5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한 뒤 주차를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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