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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구단84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7. 25.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 B 포터 화물차를 부천시 경인로 9번길 가길4 앞 도로에서 부천시 경인로 9번길 25, 송내1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5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8.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1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송내1동 주민센터 주차장 입구까지 운전하도록 하였고 원고 스스로 운전한 거리는 그곳으로부터 위 주차장 안쪽으로 약 5m 정도에 불과한 점, 평소에도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C’라는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동차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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