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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2 2015고정1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02: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0-1에 있는 ‘극동스포랜드’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른 상황에서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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