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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10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는 서울 성동구 D에서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 등을 하는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E 총괄업무 담당자로서 이들은 부부사이이다. 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누구든지 해당 출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2013. 6. 11.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E 냉동창고에 미국산 후지 37박스, 오스트리아산 돼지 등뼈 65박스, 국내산 한우사골 9박스, 국내산 젓소 양지 4박스, 국내산 젓소 사태 2박 등 각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합계 1,890kg가량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미신고 영업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2011. 5. 27.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일품정 등의 업체에 돼지뼈, 후지, 양지, 사골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공동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H 대표이고 피고인 F은 위 H 영업담당 직원이다.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위 E 등 거래처 11곳에 양지, 사태, 전각, 갈비 등 시가 16,739,9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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