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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3고정643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영상 및 결상기기 개발,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주식회사 D는 2010. 8. 3. 청산되었음)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 봄경 독일 소재 E사의 임원인 F으로부터 저가의 위성방송 수신용 셋톱박스 'G'의 개발을 의뢰받으면서 연구개발비, 회사운영비, 셋톱박스 제조경비 등 명목으로 2006. 6.경부터 2010. 8.경까지 약 10억원의 개발비를 지급받았다.

E사가 피고인에게 개발을 의뢰한 G 위성방송 수신용 셋톱박스는 스위스 소재 피해자 H(H,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유럽지역 등의 위성방송서비스업체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보호 솔루션인 수신제한시스템(CAS, Conditional Access System)을 무력화하여 불법 무료 방송시청이 가능하게 하는 장비로서 피고인은 G의 하드웨어 개발 및 피해회사의 수신제한시스템의 암호화된 제어단어를 해독할 수 있는 G 펌웨어을 개발ㆍ제공하고, E사는 G의 생산ㆍ판매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6.말경 분당에 소재한 셋톱박스 업체인 주식회사 I의 개발팀장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회사의 수신제한시스템의 알고리즘을 해독한 원시 소스파일을 약 1억을 주고 구입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위 G에서 작동하는 펌웨어를 2008. 초순경 개발하여 그시경부터 2009. 10. 28.경까지 피해회사의 수신제한시스템을 해독하여 무료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펌웨어를 E에 제공하고, E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펌웨어를 ‘J'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여 위 G 위성방송수신기 구매자들로 하여금 펌웨어를 G에 설치하여 위성을 통해 오디오ㆍ비디오 패킷과 함께 송신되는 위성방송의 암호화된 제어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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