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6노901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사이에 매매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이전까지 한 번도 거래관계가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 F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돼지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가공을 위해 보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돼지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돼지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축산물 육 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경 평택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778,255원 상당의 도축 돼지 131마리에 대하여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에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를 위탁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매매 위탁을 받은 위 돼지 131마리를 업무상 점유하던 중, 2014. 12. 5. 시가 24,601,145원 상당의 돼지를 마음대로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만 가공한 고기를 납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원 육 대금 수금을 확실하게 할 것’ 을 특약으로 한 특약 조건부 매매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도축 돼지의 소유권이 C에 귀속됨을 전제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