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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4가합6060
선입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수축산물 제조 및 임가공업,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해 생산력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농, 축산물 육류 가공업 및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피고는 2013. 6.경 한우지육, 가공육 공급, 구매 및 판매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피고가 구매 및 판매하려고 하는 한우의 기준은 별지 한우정산 및 규격기준 기재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원피고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한우 및 가공육을 구매, 판매 및 정산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고 양축농가의 수익에 기여함은 물론 상호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2조(거래한도) 한우지육, 가공육 거래한도는 매주 출하물량에 따라 변동되며 선입금으로 한다.

단, 거래량의 증감으로 인하여 출하물량 변동시 거래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6.경부터 2014. 6.경까지 1년으로 한다.

단 원피고가 쌍방합의하에 계속 거래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계속 거래할 수 있다.

제4조(한우, 가공육구매 물량) 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통지한 출하물량과 도축장에서 작업한 두수는 피고로부터 구매한다.

② 한우, 가공육 물량이 일 평균물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피고의 계약농가의 상황을 감안하여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한우지육, 가공육 가격산정) ◎ 한우(지육) 납품 ① 지육중량×등급별 전국시세(1주일) 기준단가로 정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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