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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6 2016고정11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E는 1999년 경부터 2002년 경까지 사이에 귀금속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와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F의 감사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인 C( 개 명 전 G) 은 피고인 B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경 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 순천시 I 아파트 111동 905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신용 불량자라서 제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으니 명의만 빌려 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2. 11. 28. 경 순천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L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등기된 위 I 아파트 111동 905호를 마치 피고인이 2억 76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은 E가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2012. 11. 28.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 과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2010. 6. 2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E 와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3. 3. 경 위 E에게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던 중 E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 1 항 기재 I 아파트 111동 905호의 소유권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하자 자신이 신용 불량자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C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5. 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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