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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6.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32』 피고인은 2018. 10. 30. 00: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 상품권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0.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8-11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은행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08』 피고인은 2018. 11. 5. 01:4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는 ‘목양실’ 문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등을 열어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3층으로 올라가 ‘사무실’ 문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등을 열어보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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