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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4 2020고합154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6. 11.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54』 피고인은 2020. 4. 26.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의 집에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그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움켜쥔 채 피해자에게 “주머니 안에 칼이 있다. 가까이 오면 찌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79』 피고인은 2020. 1. 24. 03:20경 대구 수성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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