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3호, 증 제 15 내지 20호, 증 제 22호, 증 제 26...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5. 21.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4.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6. 10. 8. 01:50 경 부산 동래구 C 건물 3 층 피해자 D 운영의 E( 주) 사무실을 1 층 출입구 계단을 통해 침입한 후 일자형 드라이버를 3 층 사무실 출입문 틈에 찔러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파손하고 3 층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실 내부 직원 책상 서랍 및 사장실 내 책상 서랍을 일자형 드라이버로 재껴 파손 후 사장실 내 책상 서랍 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57,553,000원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 금의 합계는 59,559,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나, 피해 품 중 치 금 등의 시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수정하지 아니한다.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