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7 내지 10호( 증거 목록 순번 30의 압수 목록 순번 1...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4. 건조물 침입 및 피해자 C,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12:00 경부터 다음 날 08:2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 빌딩 건물 2 층에 있는 건조물인 F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한 후 직원인 피해자 C의 책상 서랍에서 현금 15,000원, 피해자 D의 책상 서랍에서 동전 10,000원 등 합계 25,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훔쳤다.
2. 2017. 6. 18.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6. 18. 19:59 경부터 다음 날 05:1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H, 402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의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의 잠금장치의 열쇠 구멍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내대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녹화기 (DVR) 1대와 진료실 내 서랍 장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5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훔쳤다.
3. 2017. 6. 18.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6. 18. 19:59 경부터 다음 날 05:1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K, 302호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의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의 잠금장치의 열쇠 구멍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내대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녹화기 (DVR) 1대와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훔쳤다.
4. 2017. 9. 8. 건조물 침입 및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8. 18:00 경부터 2017. 9. 11. 08:50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N 건물 502호 O 세무사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의 잠금장치에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이를 망가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