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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4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담양읍 양각리 농협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담양읍 강쟁사거리 쪽에서 농협주유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바퀴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8. 30. 22:05경 담양 월산면 월산면사무소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담양읍 양각리 농협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21:2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계림동 587-1 부근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사본, 증거목록 순번 19)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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