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0: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 앞 봉명 사거리를 담양읍 방면에서 월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넘어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철제 기둥을 들이받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철제 기둥을 들이받은 채 도로상에 차체가 걸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상의 장애를 유발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전남 담양군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중 2회는 음주운전까지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