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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2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데이콤 사거리 교차로 전방에서 광주역 방면에서 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보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교차로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계림동 홈플러스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 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 피해자 F(26세)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3매, 진단서 3매, 구시청4거리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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