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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9 2014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17:10경 광주시 북구에 있는 광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구금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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