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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4 2011고단3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11:0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39 신월자동차매매상가 앞 교차로를 부천 방면에서 화곡로입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GSX-R750W 이륜자동차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건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2,4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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