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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25. 20:45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에 있는 한우암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각리 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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