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B/ C/ D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E 3) 디자인권자: 피고 4) 출원서에 기재된 창작자: 피고 5)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은 2010. 10.경 에누리닷컴(http://www.enuri.com)에 게재된 ‘E’에 관한 것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4. 10. 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출원서에 진정한 창작자인 F 대신에 그 아들인 피고가 창작자로 기재되어 창작자가 허위로 기재되었고,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거나, ㉢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4당2496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3. 20. 창작자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로 되지 않고, 비교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서에 창작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등록받은 것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