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관계 등 1) 피고는 C으로부터, 2013. 10. 11.경 320,000,000원을 이자 월 8,000,000원 연이율로 환산하면 연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2개월분의 선이자 16,000,000원을 제외한 30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2. 10.경 130,000,000원을 이자 월 3,250,000원 연이율로 환산하면 연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2개월분의 선이자 6,500,000원을 제외한 123,5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C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을 통틀어 ‘종전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 2) C은 피고에 대한 종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종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원인 김해시 D 토지의 1/2 지분 창원지방법원 2013. 10. 11. 접수 110998호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2014. 7. 3. 해지 같은 법원 2014. 2. 12. 접수 17891호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2014. 7. 3. 일부포기 김해시 E 토지의 1/2 지분 같은 법원2013. 10. 11. 접수 110998호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2014. 7. 3. 해지 같은 법원 2014. 2. 12. 접수 17891호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2014. 7. 3. 일부포기 김해시 F 토지의 1/2 지분 같은 법원 2013. 10. 11. 접수 110998호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2014. 7. 3. 해지 같은 법원 2014. 2. 12. 접수 17891호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2014. 7. 3. 일부포기 김해시 G 토지의 1/2 지분 같은 법원 2013. 10. 11. 접수 110998호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2014. 7. 3. 해지 같은 법원 2014. 2. 12. 접수 17891호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2014. 7. 3. 일부포기 김해시 H 토지의 1/2 지분 같은 법원 2013. 10. 11.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