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9.경 B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0. 1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0. 12. 15. 접수 제62833호로 2010. 10.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1. 6. 1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2. 8.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2012. 8. 3. 접수 제37799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C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서 2011. 5.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1. 5. 6. 접수 제20549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서 2011. 5.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1. 5. 6. 접수 제20550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으며, 2012. 8.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2012. 8. 3. 접수 제37801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2. 2. 7.부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2013. 1.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0. 3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연체된 이자 253,843,664원 중 일부이자 및 경매신청비용을 지급받고 연체된 나머지 이자의 지급기한을 2014. 5. 6.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