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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26 2016가합10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9.경 B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0. 1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0. 12. 15. 접수 제62833호로 2010. 10.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1. 6. 1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2. 8.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2012. 8. 3. 접수 제37799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C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서 2011. 5.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1. 5. 6. 접수 제20549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서 2011. 5.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1. 5. 6. 접수 제20550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으며, 2012. 8.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2012. 8. 3. 접수 제37801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2. 2. 7.부터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2013. 1.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0. 3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연체된 이자 253,843,664원 중 일부이자 및 경매신청비용을 지급받고 연체된 나머지 이자의 지급기한을 2014. 5. 6.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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