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용산구 D 대 79.6㎡에 관하여 이 법원 용산등기소 2014. 3. 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문 기재 토지의 각 1/2 지분 소유권자이다.
피고는 2014. 1. 11.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그 소유 E 토지에서 도로의 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 ㉳, ㉵ 부분 약 30㎡에 관하여 월 1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은 위 월세계약을 보증금 1억 7,000만원, 기간 1년의 전세계약으로 변경하면서 전세권 등기 대신, 이 법원 용산등기소 2014. 3. 6. 접수 제7217호로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1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2014. 5. 30.까지 위 전세금을 분할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의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계약해지와 원상회복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12. 이 법원 F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출입로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다툼없는 사실]
2. 원고의 청구 갑 제3 내지 12, 16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법원 2016년 금제816호로 전세금 1억 7,000만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용산구 D 대 79.6㎡에 관하여 이 법원 용산등기소 2014. 3. 6. 접수 제72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7. 3. 2. 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월세계약에서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 토지를 30㎡에서 79.6㎡ 전부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갑제3호증에 의하면 전세계약서에는 '79.6㎡'로 표기되어 있으나, 한편 갑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 11. 원,피고 사이의 오랜 분쟁을 합의하면서 임차면적 약 30㎡에 대하여 월세 150만원으로 합의한 사실, 이 사건 전세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