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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6가합22741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000,000원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2013. 10. 11.경 320,000,000원을 이자 월 8,0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2개월분의 선이자 16,000,000원을 제외한 304,000,000원을 받았고, 2014. 2. 10.경 130,000,000원을 이자 월 3,25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2개월분의 선이자 6,500,000원을 제외한 123,500,000원을 받았다.

C은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원인 김해시 D 토지 창원지방법원 2013. 10. 11. 접수 110998호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2014. 7. 3. 해지 같은 법원 2014. 2. 12. 접수 17891호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2014. 7. 3. 일부포기 김해시 E 토지 같은 법원2013. 10. 11. 접수 110998호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2015. 5. 29. 해지 같은 법원 2014. 2. 12. 접수 17891호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2015. 5. 29. 해지 김해시 F 토지 같은 법원 2013. 10. 11. 접수 110998호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2014. 7. 3. 해지 같은 법원 2014. 2. 12. 접수 17891호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2014. 7. 3. 일부포기 김해시 G 토지 같은 법원 2013. 10. 11. 접수 110998호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2014. 7. 3. 해지 같은 법원 2014. 2. 12. 접수 17891호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2014. 7. 3. 일부포기 김해시 H 토지 같은 법원 2013. 10. 11. 접수 110998호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2015. 5. 29. 해지 같은 법원 2014. 2. 12. 접수 17891호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2015. 5. 29. 해지 김해시 I 토지 같은 법원 2013. 10. 11. 접수 110998호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2014. 7. 3. 해지 같은 법원 2014. 2. 12. 접수 17891호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2014. 7. 3. 일부포기 김해시 J 토지 같은 법원 2013. 10. 11. 접수 110998호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201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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