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C은 1 원고 A빌딩 관리단으로부터 1,33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빌딩...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빌딩 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집합건물인 서울 강남구 K 지상6층 지하2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인 A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 B(이하 원고 관리인이라고 한다)은 원고 관리단의 관리인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빌딩 및 그 대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이하, 피고 C 소유의 각 부동산은 106호, 피고 D 소유의 부동산은 108호, 피고 E 소유의 부동산은 202호, 피고 F, G 소유의 부동산은 203호, 피고 H, I 소유의 부동산은 404호라고 한다)
다. 1) 이 사건 빌딩 106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9. 접수 제82721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다. 2) 이 사건 빌딩 제108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31. 접수 제29346호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다.
3 이 사건 빌딩 404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30. 접수 제25678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법원 2007. 3. 29. 접수 제24980호로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법원 2008. 5. 23. 접수 제35083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법원 2008. 5. 23. 접수 제35084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