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19. 18: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1차로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려 중앙분리대 화단에서 누워 자고 이에 피고인을 깨워보니 술 냄새가 진동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느그 알아서 해라, 나는 절대 안 분다, 마음대로 해라”, “됐다, 치아라.”라고 진술을 되풀이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고 고개를 돌려 음주측정기를 피하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신고자 및 목격자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