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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09. 14. 00:07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경남도청 정문사거리 교차로를 창원시청 방면에서 국도25호선 방향으로 우회전 중에 있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인데다가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빗길에 밀리면서, 법원 방면에서 창원대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경상 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시골돼지 식당 앞에서 전항 기재 사고지점을 경유, 의창구 신월동 소재 한국전력 앞 용지공원까지 약 4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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