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 19. 22:5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39사단 방향에서 도계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경찰관들이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의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응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위 i30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과 앞유리 사이 기둥부분으로 음주감지 중이던 경남지방경찰청 E 소속 이경 F(20세)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무지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가게 앞길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