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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나549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지상 2층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한다.

나. 원고는 2019년 3월 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것을 계획하고 설계사 E에게 설계도면 제작을 의뢰하였고, E은 위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시공을 해줄 업체로 피고를 소개해주었다.

다. 피고는 2019. 3. 14. 합계 115,800,000원의 견적서(1층 주택 내부 리모델링 44,400,000원, 2층 주택 내부 리모델링 41,400,000원, 주택 외부 리모델링 30,000,000원)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9. 3. 25. 계약금은 10,000,000원, 공사기간과 공사대금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9. 3. 27. 합계 129,300,000원의 견적서(1층 주택 내부 리모델링 51,600,000원, 2층 주택 내부 리모델링 47,700,000원, 주택 외부 리모델링 30,000,000원)를 다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상당액 10,000,000원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설령 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총 공사대금이나 피고가 산정하는 이윤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해 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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