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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4.22 2020고단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0. 9.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1. 11.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 광주 동구 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광주시 동구 C의 D 건물의 2 층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1억 1,700만 원을 1주일 단위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1.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D 건물의 3 ㆍ 4 층의 타일 ㆍ 벽지 마감 공사 및 5 층의 철거 공사를 하면 공사비를 이후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자본으로 공사비용을 모두 차입하여 조달하는 상황이었고,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등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합계 6억 원 상당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가 위 건물의 일부 층에 대한 리모델링 및 철거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주일 단위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경 위 건물의 2 층 리모델링 공사와 3, 4, 5 층의 공사 일부를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선금 9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공사대금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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