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⑴ 양주군 B의 토지조사부에, C에 주소를 둔 D이 1913. 11. 15. E 답 2102평(이하 ‘제1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⑵ 광주군 F의 토지조사부에, 양주군 C(楊州郡 C)에 주소를 둔 G이 1911. 7. 27. H 전 796평(이하 ‘제2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⑶ 양주군 I의 토지조사부에, C에 주소를 둔 G이 1913. 10. 30. J 전 1460평(이하 ‘제3사정토지’라 한다)과 K 전 3092평(이하 ‘제4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및 합병 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는 제1사정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4토지’라 한다)는 제2사정토지에서 각 분할된 토지들이다.
⑵ 구리시 L 도로 370㎡(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는 제3사정토지에서, 구리시 M 도로 1048㎡(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는 제4사정토지에서 각 분할된 토지들인데, 현재 이 사건 제5토지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합병되어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14, 1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70㎡, 이 사건 제6토지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합병되어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048㎡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들의 등기 경료 ⑴ 피고 대한민국은 1995. 11. 23.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6794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⑵ 피고 대한민국은 1992. 9. 4.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접수 제1882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