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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5노3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벽제 승 화원에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까지 약 15km 의 거리를 음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위 F의 법정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200m 내지 300m에 불과 하다고 판단하였으나, F의 법정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 소송법 제 311조 내지 제 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10조의 2). 2)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 중 「 피고인이 ‘ 벽제 승 화장에서부터 운전을 해서 오는 길’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는 부분은 ① 증인 F가 아닌 피고 인의,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이 아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 ③ ‘ 피고인이 벽제 승 화장에서부터 운전을 하여 왔다’ 는 내용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소송법 제 310조의 2에 의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 전문 증거 ’에 해당한다.

3) 검사는, 위 F의 법정 진술이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2007. 6. 1. 개정된 형사 소송법은 제 316조 제 1 항에서 「 피고인을 피의 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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