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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6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319』 피고인은 2018. 6.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C가 ‘한화 99년 우승 야구공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야구공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6639』

1.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 머플러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오토바이 머플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E)로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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