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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47】 피고인은 2013. 11. 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서 접속한 후 ‘미싱 1대를 구매한다’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카카오 톡으로 문자를 보내 “내가 미싱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미싱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미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미싱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2명으로부터 합계 14,48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연번 일시, 장소 기망행위 피해금액 피해자 비고 1 2013. 11. 5. 중고나라 피해자가 미싱1대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기재하자 이를 보고 연락하여 물품대금 편취 50,000 E F 명의 하나은행계좌 (H) 2 2013. 11. 6. 중고나라 피해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기재하자 이를 보고 연락하여 물품대금 편취 155,000 I ″ 3 2013. 11. 7. 중고나라 피해자가 뉴발란스 신발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기재하자 이를 보고 연락하여 물품대금 편취 90,000 J ″ 4 2013. 11. 7. 중고나라 피해자가 나이키 마라톤 티셔츠 2장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기재하자 이를 보고 연락하여 물품대금 편취 85,000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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