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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3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27] 피고인은 2014. 8. 4.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영상 그림책 ‘스토리빔’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내가 스토리빔을 가지고 있으니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토리빔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모두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3] 피고인은 2014. 6.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이 PMP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내가 PMP를 가지고 있으니 계좌로 7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MP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모두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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