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제주시 E 묘지 93㎡가 피고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D의 소유임을, F...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대장에, 미등기 상태인 제주시 E 묘지 9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H에 주소를 둔 I”이 1913. 8. 1.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역시 미등기 상태인 F 묘지 8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와 G 묘지 3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J”이 1913. 8. 1. 이를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사정명의인의 구체적인 주소나 생년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둘러싸고 있던 제주시 K 과수원 2575㎡, L 과수원 4248㎡, M 과수원 1950㎡, N 과수원 116㎡, O 과수원 11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당초 K 등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7. 5. 13. 원고의 남편인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3. 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3. 9. P의 점유를 승계하여 당초 K 등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2015. 7. 13. 당초 K 등 토지를 제주시 K 과수원 9001㎡로 합병한 후 2015. 9. 8. 다시 이를 이 사건 제2, 3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K 과수원 4780㎡와 이 사건 제1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Q 과수원 4221㎡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느단10011호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I과 J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9. 망 B, C(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피고 변호사 D(이하 ‘피고 망인들의 상속재산관리인’이라고 한다)을 선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30. 승계참가인에게 위와 같이 분할된 제주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