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주시 C 묘지 60㎡는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 토지대장에 1913. 8. 15. 제주시 C 묘지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가, 제주시 E 묘지 116㎡, 제주시 F 묘지 129㎡, 제주시 G 묘지 198㎡, 제주시 H 묘지 102㎡(이하 위 4필지 토지를 ‘관련 토지들’이라 한다)는 각 I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I는 1937. 5. 25. 사망하여 J가 호주승계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J는 K과 혼인하여 L일자 딸 M를 출생하였다.
M는 1973. 1. 30. N와 혼인하여 J 호적으로부터 제적되었고 1973. 5. 15. J가 사망하여 처 K이 호주상속하였다.
M가 1992. 11. 7. 이혼하여 K의 호적에 복귀한 후 K이 1993. 1. 31. 사망하여 M가 호주승계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M는 N와 사이에서 원고들을 출생하였고 2002. 3. 2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고,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D이므로 위 토지는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 확인의 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