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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해의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을 그르쳤거나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5. 21:07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번가길 32 소재 구룡산사거리를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 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K3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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