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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11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아래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무고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B는 원고가 2014. 1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광주 서구에 위치한 D시장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 한다

) 총무로 근무하면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관련 자료 일체를 현 집행부에 적법하게 인수인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16. 8.경 이 사건 상인회 상인들 100명 내지 150명에게 <전 총무답변서에 대한 현 집행부에 의견>이라는 공문을 배포하였는바, 위 공문에 “현재 전 총무가 보고하지 않고 사라진 회비가 10,000,000원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전총무 A는 무조건 E씨를 당선시키고 본인이 총무직을 수행을 더 해야만 했던 거였습니다.”, “전총무 본인 입에 맞는 회원들 업소만 찾아가 반환요청서를 받아오지는 않았는가 ”, “내가 벌어들였으니 내가 맘대로 쓰겠다 이것입니까 그래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갈음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이런식으로 회비로 받아갔습니까 ”, “현 집행부는 전 총무에 비리를 낱낱이 밝혀 상인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 B는 2016. 12. 7.경 총회에서도 상인들에게 “총무가 상인회비를 빼먹었다, 총무가 맘만 먹으면 상인회비 다 빼먹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 B는 원고가 2016. 6.경 1,000만 원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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