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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나4467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공항고등학교 앞 십자형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위치한 신호기(이하 ‘이 사건 신호기’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B는 2013. 6. 4. 13:00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우림필유아파트 방면에서 전방 좌측의 김포공항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좌측의 김포공항 정문 방면에서 전방 우측의 행주대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C 시외버스(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여, 피해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D, E이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은 손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8. 30.까지 D, E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4,760,260원,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5,809,580원 합계 10,569,8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신호기가 오작동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관리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판단 갑 제5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지점에 정지, 직진, 좌회전의 표시가 가능한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지점에도 동일한 체계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중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측 차량 운전자 B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차량 운전자 또한 차량 직진 신호에 직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현장에서 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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