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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04 2019고단5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57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9고단686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봄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B 전 587㎡, C 전 501㎡, D 전 3,815㎡, E 전 2,162㎡ 부분에서 위 토지를 절ㆍ성토하고, F 및 G에서 전석을 쌓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봄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H에 있는 원주시 소유의 준보전산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ㆍ성토 작업을 하는 등 약 840m²(산림복구비 19,627,000원)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9고단6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고,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6. 21. 같은 법원에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1:20경 충북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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