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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08 2016고단47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4. 7. 24.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4.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7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원주시 H 임야 중 2,977㎡에 관한 개발행위를 하다가, 인근 주민들이 토사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위 개발행위 지 및 인근에 원주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강 토 옹벽 등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위 H 임야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 364㎡ 위에 길이 41.4m, 높이 1~2m 규모의 보강 토 옹벽을 설치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원주시 I, J, K, L 등 4 필지 토지 위에 길이 112.5m, 높이 1~3m 규모의 보강 토 옹벽을 설치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성토 및 평탄작업을 실시하여,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공 소장에 기재된 “2016.” 은 “2014.”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친다. .

7. 말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위 H 임야 중 2,977㎡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진입로 입구 부분에 길이 41.4m, 높이 1~2m 규모의 보강 토 옹벽을 설치하고, 위 토지에 2 단 부지를 조성한 다음, 길이 127.5m, 높이 0.5~5.5m 규모의 전석을 쌓는 방법으로, 원주시장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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