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4』 피고인은 2009.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3.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04』 피고인은 2017.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3.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경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중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임대해주고 보강토 및 토목공사를 진행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 기성대금을 받는 대로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다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