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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2 2020고단2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5.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0. 31. 위 각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35』 2020. 3. 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4. 20:30경부터 같은 날 21:32경까지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족발을 구입하면서 계산하기 전 포장지를 뜯은 문제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1세)으로부터 “계산을 하신 후 포장지를 뜯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년아 니가 갖다 버릴거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며 족발에 포장되어 있던 호일과 양념장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그곳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76』

2. 2020. 2.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6. 19:4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67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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