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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1 2018고단410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하천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4. 16.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사이에 하천구역인 원주시 B 약 840㎡의 하천을 점용하여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옹벽에 높이 4~10m의 옹벽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4. 16.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 잡 1,522㎡, D, E, F 임야 총 378㎡에 설치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L형 옹벽(높이 2m, 길이 150m)에 높이 4~10m의 옹벽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증 13번 제외), 현장 동영상 cd, 현장 사진, 포렌식 분석자료, 2017. 4. 13.자 촬영사진, 확대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이미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시기와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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