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10.경에서 2014. 5.경 사이 어느 날 부산 강서구 B와 C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사육장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어느 날 부산 강서구 C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사육장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어느 날 부산 강서구 D와 E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사육장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10.경에서 2014. 5.경 사이 어느 날 자연녹지지역인 부산 강서구 B와 C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사육장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어느 날 자연녹지지역인 부산 강서구 C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동물사육장을 무단으로 신축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어느 날 자연녹지지역인 부산 강서구 D와 E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동물사육장을 무단으로 신축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