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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39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10.경에서 2014. 5.경 사이 어느 날 부산 강서구 B와 C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사육장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어느 날 부산 강서구 C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사육장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어느 날 부산 강서구 D와 E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사육장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10.경에서 2014. 5.경 사이 어느 날 자연녹지지역인 부산 강서구 B와 C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사육장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어느 날 자연녹지지역인 부산 강서구 C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동물사육장을 무단으로 신축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어느 날 자연녹지지역인 부산 강서구 D와 E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동물사육장을 무단으로 신축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고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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