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D(여, 12세, 지적장애 3급,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년 여름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기를 먹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고기 굽는 중이라 좀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고 창문을 모두 닫은 다음, 침대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 이불을 덮고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언니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이불을 덮고 누운 다음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다리로 수회 걷어찼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3. 8. 13.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피해자의 여름방학기간) 광주시 F에 있는 노인정에서 그 곳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바지를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