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도봉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1980년대 후반에 건축된 공동주택으로 총 14개동, 1,541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나. 2015. 1.경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 제22기 동별 대표자 선거(임기: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에서 114동 대표로 선출된 원고를 포함하여 동별 대표자로 9명이 선출되었다.
위와 같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 9명을 구성원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 제22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회장 D, 총무이사 E, 기술이사 F, 감사 G이 각 선출되었다.
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이 2016. 6. 17. 동별 대표자 및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선거관리위원 5인이 2016. 6.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모두 사퇴한 이후, 2016. 8. 12.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5조 제15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 제1항 제21호ㆍ제26호 및 제27호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2016. 10. 5. 개정된 11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2016. 11. 11.까지 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입주자 등의 투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H은 2016. 10. 7.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서 회장 직무대행자인 E E은 2016. 11. 23. 동별 대표자 및 총무이사직에서 사퇴하였다.
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요청하였다. 라.
그런데 E이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자 H은 2016. 10. 23.경 추천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