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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시장에서 노동일을 하는 자로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에 위치한 가락호텔에서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녹번동으로 이동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11. 15. 21:4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없다, 추후에 계좌로 붙어주겠다."고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치 않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건너편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오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12.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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